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양식은 현장실습생(또는 보호자), 실습 운영 기관(학교), 그리고 실습 산업체가 기존에 합의했던 현장실습의 핵심 조건(실습 기간, 실습 장소, 실습 내용, 실습 시간 등)을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 관계를 새롭게 확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주로 산업체의 경영 환경 변화, 학생의 건강 문제, 실습 내용의 부적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존 실습 계획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때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실습을 계속 진행해야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양식를 작성할 때는 변경 전후의 실습 조건(특히 기간, 시간, 내용)을 대조표 형태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생의 안전 및 권리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세 당사자의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합의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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