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양식은 직업계고나 대학 등 교육기관, 학생(실습생), 그리고 현장실습 산업체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공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협약서는 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실습 기간, 실습 내용, 실습 시간, 실습 수당, 안전 및 보건 의무 등 실습생 보호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확정해야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양식를 작성할 때는 실습 시간, 수당 지급 기준, 휴일 및 휴가,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근로기준법」 및 관련 특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내용이 표준 기준과 다르거나 학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생(또는 보호자)과 학교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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