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요청서 양식은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했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참여)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돌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요청서는 주로 학생의 전학,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 또는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수강 중단 등 수강료를 환불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요청서 양식를 작성할 때는 환불을 원하는 프로그램명, 학생명, 환불 요청 사유, 그리고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학교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므로, 요청 전에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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