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생계급여수급자, 재학생,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한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
[공무원]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고등학생+대학생]
• 재학생 -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고등학생
[대기업 규모 종사자]
• 45세 미만 중 월 평균 급여가 350만원 이상인 사람
[개인사업자 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 법인사업자 대표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비영리단체 대표]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기타]
• 생계급여 수급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