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생계급여수급자, 재학생,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한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
[공무원]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고등학생+대학생]

  •  재학생 -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고등학생



[대기업 규모 종사자]

  •  45세 미만 중 월 평균 급여가 350만원 이상인 사람



[개인사업자 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  법인사업자 대표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비영리단체 대표]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기타]

  •  생계급여 수급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