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이직, 은퇴, 경력단절 등 구직&이직 등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 훈련비의 최소 40% ~ 최대 85%까지 지원(지급)합니다. 

  ◦  사이트명 : 국민내일배움카드
  ◦  이용요금 : 국비지원
  ◦  회원가입 : 필요
  ◦  홈페이지 : https://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이직, 은퇴, 경력단절 등 구직&이직 등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 훈련비의 최소 40% ~ 최대 85%까지 지원(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실직자
  •  재직자 
  •  대학생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프리랜서 -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300만원 ~ ₩ 500만원(5년 기준)
  •  지원금액 : 훈련비의 45% ~ 85%
  •  유효기간 : 5년



[훈련기관]

  •  직업훈련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기관
  •  경영&회계&사무, 음식서비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총 7,794개

  교육수강과정
①HRD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②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후 HRD를 통해서 훈련과정 조회&수강신청 → ③온라인&오프라인 교육진행 

  주의사항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이 중지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중도포기 패널티]

질병, 사고, 개인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1회 - 지원금 20만원 차감
  •  2회 - 지원금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3회 - 지원금 10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내일배움카드 미사용]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정지) 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유료)